전자상거래 위반행위관련 조사통지서 스팸 조심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받은 한건의 메일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

처음에 뭐지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메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났구나 생각하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역시 사칭하는 놈들은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실인 줄 알고 열어볼뻔했습니다.


메일에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관련 조사통지서가 딱!!!

흠... 우리가 뭘 잘 못했지?????????

잘못한거 없는데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낸것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저도 정말 깜빡 속을뻔했습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께요.

1. 발신자메일 주소를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을 해본다.

검색을 해보시면 스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2. 첨부파일의 확장자를 확인한다.

보통 관공서에서 압푹된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나 egg는 알집 확장자입니다.



압축을 해제해본 결과 스팸이 확실한것으로 확인됩니다.

.link 확장자는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확장자인데요.

문제는 바로가기 확장자가 콘솔(cmd)까지도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기심에서 풀어봤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메일을 받으시고 스팸으로 판명된다면 가차없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랜섬웨어 일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