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듣는 그 음악 나는 돈받고 듣는다. 뮤지코인
오늘은 새로운 투자 방법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말들 많죠?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으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뮤직코인이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뮤지코인은 일부 음원 저작권을 구매하고 매월 저작권료를 받고 뮤직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했던 음악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뮤지코인에서 경매 및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참고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6831
뮤직코인 메인으로 최초 음원을 구입하는 방법은 경매를 통하거나
유저간 구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매주 2건이 출시 되며 마음에 드는 음악의 조각을 구매하시면 가능합니다.
음원에 따라서 1조각당 가격이 다르며 저작권료 또한 다릅니다.
경매로 음원 구매하기
진행중인 경매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진행중이 경매 목록이 출력되고
해당 음원에 대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음원 상세 내역에 들어가게 되면 음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출력되고
지난 1년간 조각당 저작권료 및 조각 갯수와 입찰금액을 입력하시고 입찰을 누르시면
입찰기간이 완료된 후 구매가 완료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에대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니까 제가 죽어도 저작권은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유저간 음원 구매하기
음원은 경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유저간 거래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이미 금액이 구매된 상태라서
경매보다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며 구매시 조각당 3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점이 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와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유저가 올려놓은 조각을 구매하고자하는 갯수를 설정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뮤지코인은 충전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구매하고 나면 매월 위에 처럼 누적 저작권료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욤.
이건 제가 투자한 금액인데요.
많이는 투자하지 않고 10만원만 넣어봤어요.
아직 보편화 된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수익은 저작권료 말고도 경매를 하시고 일정부분 판매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판매하시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은
* 10,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며 1달에 2회까지는 수수료 무료입니다.
* 출금 신청하신 금액은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등록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혹시라도 관심있으신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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